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7 2019가단9530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전3877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