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3 2020가단3907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11. 21. 자 2018 머 109906(2018 나 5870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11. 21. 자 2018 머 109906(2018 나 5870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