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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8 2018가단163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진주시 F 대 201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82. 8.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정정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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