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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8가합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63,61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합1165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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