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불법게임기 6대(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9:00경부터 같은 해
8. 17. 21:30경까지 충북 증평군 B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이 당첨되고,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고 1,25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100,000점당 100,000원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영업장 역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과정에서 죄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