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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6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광주 북구 C 2층에서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현금 10,000원권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1회 100원씩 소진되는데, 해파리가 나오면 20,000점부터 50,000점까지,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부터 500,000점,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부터 2,500,000점이 누적되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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