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금원을 투자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비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하기 위한 건물과 손님을 태우기 위한 차량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C은 일비 1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D, E, F는 각 일비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카드충전, 커피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6.경부터 2013. 11. 7. 21:45경까지 인천 서구 K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게임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하면 게임을 시작되고,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0,000점에서 최고 400,000점이 당첨되고,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하고 100,000점당 100,000원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