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6.부터 B 유치원(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로 2011. 8. 16. 청소업무 중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우측 주관절 염좌’,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5. ‘우측 주관절 염좌’는 요양승인하였으나,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만성 충돌증후군에 의한 파열로 한 차례 외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퇴행성 자가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16. 15:00경 청소를 하다가 책상 귀퉁이에 부딪혔고, 같은 날 목포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1. 8. 27. MRI 촬영을 하고, 2011. 8. 29.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2) 원고가 2011. 6. 21. 내원한 C외과 진료기록에 “일하다 어제, 오른쪽 엘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8. 17.자에는 “오른쪽 엘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거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3) 원고는 1961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이다.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주치의(목포중앙병원) 2011. 8. 29. 관절경적 회전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