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8 2014고합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00경 보령시 C상가에 있는 ‘D주점’에서, 2013. 3.경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17: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 E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대체 이유나 알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봤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돈 없는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러냐, 다른 여자를 만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