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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6. 11: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내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위 음식점 종업언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하지 말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허리벨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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