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4. 11. 25. 혼인 신고를 필한 부부로서, 현재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13. 2.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9:00 ~ 20: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5.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내 재산을 네 앞으로 물려준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건강 챙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게 없이 쉽게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건강이나 챙겨라, 술을 그만 먹어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너거 아들, 손자들 싹 깔려 죽어라, 너거 아들부터 먼저 죽어라 캐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5.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4. 05. 25. 오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1층에 있는 상가에서 전 세입자가 철거하지 않고 간 비가림용 천막을 해체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 세입자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 놔두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야이 씹할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