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27.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206호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미친년아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주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고 말대꾸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23:00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9동 1801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의 물품 등을 꺼내어 위 아파트 거실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잠시 밖에 나갔다
온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거실에서 자녀인 G(당시 3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G을 안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를 발로 약 3-4여 차례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피해자를 G과 떼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