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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1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5. 22.경 G, H(이하 ‘원수급자’라 한다)에게 제주시 I에 있는 J 리노베이션 및 옥상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같은 날 계약금 1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수급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7. 17. 피고와 원수급자는 폭포배관공사 등을 추가(이하 추가된 공사를 포함하여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공사대금을 5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8. 8. 1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31.까지 원수급자에게 합계 554,738,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2018. 5.경 원수급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는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78,000,000원에, 선정자 C는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26,500,000원에, 선정자 D은 하버루프시스템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원에, 선정자 E는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선정자 F은 철거공사를 67,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고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수급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 3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주자인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조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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