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085』
1. 피고인은 아산시 C, 105동 82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 택, 오산 등지에 있는 위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2017. 1. 2.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분 임금 3,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33』
2.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1. 분 임금 5,27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2017 고단 1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P, Q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피고인 A의 별건재판결과 확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