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99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 차로에는 C(22 세) 운전의 D 포 르쉐 마 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진로 변경을 알린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포 르쉐 마 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