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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3.29.선고 2010도7086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0도708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정■■

주거 성남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담당변호사 생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노1577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위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 이하 ' 대책회의 ' 라고 한다 ) 관계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무대차량을 1일 3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1. 19 : 25 경부터 20 : 50경 사이에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9, 000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 및 2002008. 6. 26. 19 : 25경부터 20 :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3, 000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를 위하여 위 무대차량을 대한문과 시청 앞 광장 사이의 태평로를 가로질러 광화문을 바라보게 설치해 주고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육로를 불통케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

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서울시 교통의 중심축인 위 장소에 무대차량이 위와 같은 형태로 설치된 사실만으로도 차량의 교통에 중대한 방해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각 집회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당시 그 일대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불통된 점,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대책회의 관계자에게 " 차도를 점거하여 무대차량을 설치하면 시민들의 교통방해는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동조치토록 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견인하겠다 " 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설치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전수안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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