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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21 2019고합1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누나처럼 의지하고 지내는 B를 도와 피해자 C(43세)과 사이에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모텔‘에 관하여 피해자를 임대인, B를 임차인으로 하고, 모텔 관리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B에게 월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3:40경 위 모텔 2층 안내실에서, B,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F과 위 모텔 관리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F이 “얘기가 안 되니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돈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내실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은 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으로 이를 방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구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구급상황보고서, 메모지 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수사보고(담당 의사 진술 관련),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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