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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 ~2014. 12. 31. 서울 강서구 C, 101호에 있는 D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같은 지점 직원인 피해자 E(29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거래처 여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던 문제로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D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니고 피고인의 연인을 강간하였다는 망상에 빠졌다.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2016 년 1 월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욕설하고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1. 11. 15:10 경 서울 양천구 F,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24cm, 전체 길이 34cm) 을 신문지로 말아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2016. 1. 11. 15:38 경 D으로 갔다.

피고인은 1번 창구 안쪽에 앉아 상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식칼을 꺼 내 들고 1번 창구를 뛰어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팔꿈치를 찔렀으며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제지하자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각공막 열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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