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1 2016고단15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3:15경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안내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드러누워 있던 F과 그를 부축하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31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F으로부터 “왜 방을 못 주느냐, 내 꼬라지가 이래서 방을 못 주느냐.”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위 모텔 안내실 안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피해자 G을 말려 피해자 G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피고인을 안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안내실 출입문에 서서 왼팔로 막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칼날 최대폭 2.5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왼팔 상부를 2회 찌르고,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찌른 뒤 다시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왼손으로 칼날을 잡음으로써 피해자 G의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근육 파열및 심부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내측에 열상, 좌측 손목 손바닥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각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