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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52504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중 ‘경정(처분)’란 기재 관세 합계 202,090,04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패션, 뷰티 관련 제품 제작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9. 3.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에서 여성용 속옷 등을 25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여성용 속옷 등에 대하여 1세트(브래지어 5장, 팬티 10장, 캐미솔 1장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당 단가가 미화 40 내지 46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 달러이다)임에도 18 내지 20달러로 과세과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202,090,040원, 부가가치세 합계 175,662,880원 및 가산세 합계 233,290,9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15. 6.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9. 26.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새로 제기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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