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산 속옷 등 물품에 대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6. 중국산 여성용 속옷 69,623점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통관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71,061불이나 이를 미화 41,107불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4,558,3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실제물품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918,908불(시가 1,666,727,260원)에 대한 관세 합계 133,037,9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실제물품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918,908불(시가 1,666,727,260원)에 대한 관세 합계 133,037,910원을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1회, 2회)
1. 압수조서
1. 압증제1호 2012년 ㈜B 통관내역서, 수입신고서, 압증제2호 티에서납품내역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