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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40448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8. 재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17. 위 청구취지를 철회하고 원처분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신소의 제기일인 2014. 4. 17.은 원처분일인 2013. 9. 27.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 한편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3. 9. 27.자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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