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품, 의료용 기구 및 기기, 화장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3. 23. 대구광역시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 7. 23. 상호 'C‘, 사업장 소재지 ’서울 성동구 D, E‘, 사업의 종류 ’화장품, 의류기기 도소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2. 13.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
다. 원고는 F 별지 목록 기재 상표를 등록하였고, 2008년경부터 위 상표를 사용한 G 화장품(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2013. 7월경부터 ‘H'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화장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2, 26, 28, 31 내지 43, 53, 54, 71 내지 74, 95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등록상표와 상호가 부착된 이 사건 원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분에 대한 상표사용료로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는 2008. 7월경부터 2013. 6. 31.까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1,500,000,000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약정금 75,000,000원(= 1,500,000,000원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