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7고정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관리실장으로서, 위 교회 소유인 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E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교회의 ‘G’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5. 12.말경 위 E 소유의 위 토지로 올라가는 위 교회 소유의 D 토지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폭 6m 상당의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여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 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C교회가 교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