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55840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E아파트 제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5. 1.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과 관련된 정산금 또는 대여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그 분양대금 2억 3,3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빌렸는데, 2006. 3. 2. 경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 그 매도대금에서 피고가 2006. 3. 2. 원고에게 빌려준 4,000만 원,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이자 210만 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세 등 공과금 150만 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억 7,360만 원(= 4,000만 원 210만 원 1억 3,000만 원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2억 7,000만 원에서 위 1억 7,3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9,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사건 정산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원고로부터 빌린 위 1억 300만 원에서 위 2006. 3. 2.자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만 원, 피고가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210만 원 및 전기세 등 공과금 150만 원의 합계 4,360만 원(= 4,000만 원 210만 원 150만 원 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채권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