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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5264
부당이득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이전에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2004년경 충남 연기군 C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청약하여 입주자로 당첨되었고, 2005. 8. 12.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66,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9.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217,500,000원에 매도하고,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 명의의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일부(1억 2,000만 원)를 납부하였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하기까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815,011원{= 벌금 대납금 5,000,000원 이자 차액 13,515,011원(41,707,874 - 28,192,863) 매도대금 차액 11,3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청약통장 불법 매매행위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된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원고가 2007. 1. 10. 피고에게 벌금 대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 합계액이 28,192,863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에게 속아 원고가 41,707,874원을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17,500,000원에 매도한 후 임차보증금 87,000,000원, 담보대출금 119,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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