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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443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 월 3%(연 36%), 연체이율 월 3.5%(연 42%)로 정하여, 2009. 6. 22. 4,000만 원을, 2010. 6. 8. 5,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6. 11. 9. 현재 원리금 잔액이 51,152,29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중 원금 잔액 32,95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총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 피고로부터 2009. 6. 22.부터 2010. 10. 21.까지 합계 1,920만 원, 2010. 11. 22.부터 2014. 7. 16.까지 합계 1억 7,360만 원, 총합계 1억 9,280만 원(= 1,920만 원 1억 7,36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2배 이상의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면서도, 재판부의 수차 석명 및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차용증서 2장과 원고가 작성한 계산서 외에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 잔액이 현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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