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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4 2018노2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의류 수거함 관리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의류 수거함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방화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3, 4 행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표 순번 12 기 재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으로 고치고 이를 같은 쪽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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