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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10100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5, 6, 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 피고 구청장은 2011. 12. 7.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 관리계획에 따라 ‘강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수거함의 관리위탁) ①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효율적 수거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수거함을 관리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는 규칙을 마련하여 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수거함 설치 및 관리) ① 수거함은 수탁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각 동장과 조정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신규 이전 설치, 철거, 도색, 디자인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거함 설치(도색, 디자인, 재설치 포함) 비용을 종사자나 의류 중간 수집인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이 행정동 경계 범위 안에서 설정한 구역별 수거함은 100개 내외로 설치하고 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수거함 수량이 40개 미만인 구역은 종사자 1명에게 2개 구역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거함에 동별 관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역별 종사자 배정은 수탁자가 종사자와 협의 후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구청에 기존 수거함을 무상 인계한 종사자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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