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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9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 한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2008. 3. 3. D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21.부터 2009. 3.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부동산 G 사무소의 중개업자인 피고가 이를 중개하였다.

나. C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심사를 거쳐 2008. 3. 21. 19,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H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7. 9. 25.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7,910,539원(= 원금 16,054,142원 연체이자 등 11,856,397원)이 남아 있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8.5%이다. 라.

D는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511호)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중개대상물 확인 없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 D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 D의 대출금 편취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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