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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47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 B, C(이하 ‘A 등’이라 하고, 제1심 공동피고를 따로 부를 때는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를 생략한다)과 E은 B의 모친인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안산시 상록구 F 지상 5층 공동주택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A 등과 E은 2013. 3. 초순경 E이 사실은 소외 주식회사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E이 주식회사 캐시앤피플에 재직 중이란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3. 3. 5. 위 서류들을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였다.

다. 농협은행은 원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2013. 3. 6. 09:58경 E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6,930만 원으로 정하여 E이 농협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8:25경 피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조사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진실하다고 확인을 해 주면서 임대차조사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농협은행은 2013. 3. 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에게 7,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7,7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위 계좌로 입금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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