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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760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전세자금 대출 경위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부분은 생략한다

)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일명 ‘I’이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재직 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는 ‘부천시 소사구 G B01호 우측’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F로부터는 A가 ‘H’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 교부받았다. 위 과정에서 C, E은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허위 주택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2) A는 2013.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5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3. 3. 29.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4) C은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5. 21.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769호),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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