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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나8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의 공모 및 위조행위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등(이하 ‘C 등’이라 한다

)이 인터넷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하였고, C 등으로부터 피고가 대출자격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직장건강보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게 해 주겠다는 방법을 제의받았으며, 이에 승낙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등과 함께 2008. 10. 7.경 제1심 공동피고 B과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님에도 혼인한 것처럼 서울 중랑구 R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고, ‘S’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사문서인 ‘S’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 등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주택전세자금대출과 신용보증약정 1) 피고는 2008. 10. 17. 중소기업은행 홍제동지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인적사항, 직업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보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8. 10. 17. 피고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 45,000,000원(보증비율 90% , 보증기간 2010. 10. 17.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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