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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5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13. 7. 18. 춘 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11. 6. 14:00 경 남양주시 호평 역 부근 커피숍에서, B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시흥시 G,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 을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6. 14:00 경 남양주시 호평 역 부근 커피숍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7. 16:30 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친 I 명의 외환은행계좌 (J) 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호텔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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