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4. 초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매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B의 집으로 가 B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이를 위 D 매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전달하여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매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B의 집으로 가 B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이를 위 D 매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전달하여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4. 초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찾아 온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