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9. 18. 오후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매장 부근 길가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g 과 대마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대마 매수
가. 2016. 4. 경 매수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송파구 G 602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 과 대마 약 1g 을 H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6. 9. 18. 경 매수 피고인은 2016. 9. 18. 오후 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2g 과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104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약 1g 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대검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