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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1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최근 15년 간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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