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2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가) 향 정신성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은 오직 의사 만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점,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지 못 하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방전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여 발급한 것이 전제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취급한 것이어서 마약류 관리법 제 4조 제 3 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마약류 관리 대장 허위 기재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5. 5. 18. 법률 제 13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11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면 마약류 소매업자는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 명칭, 성명,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처방전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고 의사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이 부분 처방전은 구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방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마약류 관리법 제 11조 제 2 항 제 2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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