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중요하게 협조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5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