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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울산방면) 6.6km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언양분기점 쪽에서 울산TG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다. 한편,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 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직후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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