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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고 괜찮다면서 그냥 가도 된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유소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제1주장).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제2주장).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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