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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도주 범의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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