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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9: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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