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1. 22:04경 나주시 B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C(여, 21세)이 바로 옆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미리 누르고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던 칸의 문 앞으로 다가가 그 문 너머로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