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2. 형부인 C와의 사이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5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9,5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배당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4. 9.자로 피고가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 331,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2. 20.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1. 26.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227,945,311원 전액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5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 5, 6호증, 을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9,5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