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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8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18]
판시사항

일부 노동능력 1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신체감정결과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감정인 의사 “갑”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을”은 좌족지 배굴운동 불가능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고 그 상실의 정도는 대한의학협회지등 의학서에 노동능력 1퍼센트 감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노동능력 1퍼센트의 감소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12. 14. 선고, 76다17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43)540면, 법원공보 552호 9813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화운수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464,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2, 3의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의 각 항소비용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 중 원심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854,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1이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1979. 9. 17. 10 : 20경 부산 서구 완월동 2가 17에 있는 신진미용원앞 노폭 약6미터의 도로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려던 원고 1을 치어 동인에게 전치 12주의 우경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및 원고 2는 위 원고의 아버지, 원고 3은 그 어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사고당시 7세 가량인 원고 1을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혼자 지나 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감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측의 과실도 경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1이 위 버스와 교행하는 번호불상의 버스 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든 과실도 경합되었으므로 이 점도 배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믿지 아니하는 위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당심감정인 소외 2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부산 충무동 3가 110 소재 부산외과의원에 돈 30,000원, 부산 서구 충무동 4가 15 소재 음기정외과의원에 돈 1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대퇴부, 좌측 발등의 비후성 반흔 및 중등도의 반흔구축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하고 그밖의 우측 발등, 좌측 하지, 외측의 비후성 반흔에 대하여도 미용상 성형수술이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입원치료비로서 도합 돈 1,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3(진단서)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다.

(2)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완치 후에도 농촌 노동능력 40퍼어센트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내세워, 성년이 되어 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상실하게 될 농촌 노동임금 도합 8,564,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서는 위 원고가 완치 후 농촌 노동능력 40퍼어센트를 상실하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다만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좌족지 배굴운동(신전) 불가능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고 그 상실의 정도는 대한의학협회지등 의학서에 노동능력 1퍼어센트 감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노동능력 1퍼어센트의 감소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 부분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및 정도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진단서 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합한 도합 돈 1,630,000원이 되는 셈이나, 앞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중 돈 1,304,000원(1,630,000원×8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나. 위자료

원고 1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위 원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되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특히 당심감정인 소외 2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상해완치 후의 반흔의 존속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액으로서 원고 1에 대하여 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돈 200,000원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한편, 원고 1은 위 인정의 위자료 돈 1,000,000원 중 스스로 돈 840,000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여 이의 공제를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은 돈 160,000원으로 되는 셈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돈 1,464,000원(1,304,000원+16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 익일인 1979.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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