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6: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파출소 내를 왔다 갔다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으나, 재차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같은 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D와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갑자기 D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좌측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