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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6: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파출소 내를 왔다 갔다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으나, 재차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같은 파출소 순찰2팀장 경위 D와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갑자기 D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좌측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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