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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0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22:28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동 803호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누군가가 성추행 당하는 사람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 받는다. 내려가자.”는 요구를 받고 내려가 위 C아파트 3동 앞 노상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피해자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3회 물고, 손톱으로 3회 할퀴었고,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5차례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보닛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5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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