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9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25. 14:30~1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이전에 C파출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사건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야 경찰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C파출소를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수회 반복하였으며, 파출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C파출소에 들어오려고 경위 D의 팔을 잡아 밀며 강제로 C파출소에 진입하였고, 다시 C파출소에 들어온 피고인은 경위 D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소리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확인)
1. 피의자 음주감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