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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38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보호조치를 받던 중에 “내가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여 파출소를 나간 뒤 그 앞에 있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이를 제지하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자 발로 그곳 유리문을 1회 걷어차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문을 손상 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손톱으로 오른손 중지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1. 24.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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